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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비밀제도
  • > 특허분쟁 > 영업비밀제도

    목적

  • 기업의 유용한 영업비밀 보호를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
    기업의 새로운 기술·경영정보의 연구, 개발활동 촉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민사적 구제

  • -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
  • 형사적 구제

  • - 국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 초과시 재산상 이득액의 2배내지 10배 이하의 벌금)
  • - 외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초과시 재산상 이득액의 2배내지 10배 이하의 벌금)
  • - 예비·미수·음모죄도 처벌
  • 추진상황

  • 영업비밀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 영업비밀상담센터 운영
  •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연구·홍보
  •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개선 및 시행
  • 부정경쟁행위의 보충적 일반조항 마련(제2조제1호차목)

  • - 부정경쟁행위의 정의 조항에 보충적 일반조항을 도입하여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용 포섭범위 확대
  • 원본증명서 발급에 대한 추정효 도입(제9조의2)

  • -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해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원본등록자는 등록시에 해당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
  • 영업비밀 인정요건 중 비밀관리성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제2조)

  • - 영업비밀 인정요건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업비밀 인정범위 확대
  • 부정경쟁행위 조사 요건 강화(제7조) 및 규제의 재검토 신설(제17조의2)

  • - 조사·수거 행사요건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 변경
  • -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 행정환경 변화로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에 대한 일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