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상황
영업비밀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영업비밀상담센터 운영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연구·홍보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개선 및 시행
부정경쟁행위의 보충적 일반조항 마련(제2조제1호차목)
- 부정경쟁행위의 정의 조항에 보충적 일반조항을 도입하여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용 포섭범위 확대
원본증명서 발급에 대한 추정효 도입(제9조의2)
-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해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원본등록자는 등록시에 해당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
영업비밀 인정요건 중 비밀관리성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제2조)
- 영업비밀 인정요건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업비밀 인정범위 확대
부정경쟁행위 조사 요건 강화(제7조) 및 규제의 재검토 신설(제17조의2)
- 조사·수거 행사요건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 변경
-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 행정환경 변화로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에 대한 일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