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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지정하여(지정국이라함) 한국특허청에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들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
한 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해외국가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 획득에 유리함
국내출원 후 30개월 동안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를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함
PCT절차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