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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53-525-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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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절차
STEP 1
상담신청
(도면 등 idea 관련자료 전달)
STEP 2
등록가능성 검토/
결과통보/의견청취
STEP 3
출원진행여부
최종결정(계약진행)
STEP 4
출원 관련서류
당소 전달
STEP 5
디자인 명세서 초안 작성후
고객님께 송부
(1~3주 내외 소요)
STEP 6
디자인 명세서
초안 (고객)검토
STEP 7
출원결정 여부 수신 후
디자인 출원진행
STEP 8
최종 출원 서류 발송
※주지사항
디자인 출원·접수 내용으로 등록가능여부 1차 심사(우선심사 2~6개월, 일반심사 12년 전후 소요)
거절 사유 존재 시 출원인(고객님)께 내용통지
거절이유 극복을 위한 보정서/의견서 작성 후 특허청 제출(디자인 중간사건) : 무료진행
최종 거절 시 50%수임료로 해당 건의 신규 재출원 서비스 실시
디자인 출원 시
서류구성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단독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출원 여부
관련디자인출원의 경우에는 기본디자인의 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도면
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디자인의 일련번호
도면을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