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053-525-0030
  • F.053-525-0063
    E.youkhan1@hanmail.net
  • 출원절차
  • > 특허·실용신안 > 출원절차
    • STEP 1
      상담신청
      (도면 등 idea 관련자료 전달)
    • STEP 2
      등록가능성 검토/
      결과통보/의견청취
    • STEP 3
      출원진행여부
      최종결정(계약진행)
    • STEP 4
      출원 관련서류
      당소 전달
    • STEP 5
      디자인 명세서 초안 작성후
      고객님께 송부
      (1~3주 내외 소요)
    • STEP 6
      디자인 명세서
      초안 (고객)검토
    • STEP 7
      출원결정 여부 수신 후
      디자인 출원진행
    • STEP 8
      최종 출원 서류 발송

    ※주지사항

    • 디자인 출원·접수 내용으로 등록가능여부 1차 심사(우선심사 2~6개월, 일반심사 12년 전후 소요)
    • 거절 사유 존재 시 출원인(고객님)께 내용통지
    • 거절이유 극복을 위한 보정서/의견서 작성 후 특허청 제출(디자인 중간사건) : 무료진행
    • 최종 거절 시 50%수임료로 해당 건의 신규 재출원 서비스 실시
    디자인 출원 시
    서류구성
    •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단독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출원 여부
    • 관련디자인출원의 경우에는 기본디자인의 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
    •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
    •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도면
    • 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디자인의 일련번호
    • 도면을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