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를 재산권화하기 위한 첫 단추!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공업상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해당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제품 및 관련제품이 없으며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유사 디자인과 비교 시 신규성과 창작성,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특허사무소에서는 디자인권의 강력한 보호를 위해 출원 전 디자인 등록가능성을 무료로 검토해드립니다.
해외 출원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국내에 지식재산권리(특허/상표/디자인)를 등록 받은 것만으로는 해외 국가에서의 권리보호 가 되지 않으며,권리보호를 원하는 각 국가를 개별 선택하여 출원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제도에 의하여 국내에서 최초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 국가를 선택하여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출원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파리조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 진입 국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1년이라는 우선권 인정 기간은 출원인에게 있어 다소 짧은 기간입니다. PCT 국제특허출원 제도는 해외의 각 국가에 진입할 수 있는 우선권 기간을 1년에서 30개월로 연장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PCT 국제특허출원 역시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을 해야 하며, 유의할 점은 PCT 국제 특허출원 후 지정지간(30개월) 내에 해외 개별국을 지정하여 출원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란 세계 각국에서 등록 받은 상표권을 국제등록부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해외에서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원스톱 국제상표출원시스템입니다. 의정서 가입 국가를 다수 지정하여 일원화된 절차로 상표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절차 및 비용적인 면에서 큰 장점이 있으나, 상표의 일원적 관리로 인해 마드리드 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 출원/등록이 거절/무효 되는 경우에는 모든 지정국에서의 등록이 소멸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이란, PCT 국제출원이나 마드리드 출원과 같이, 국제사무국을 통한 하나의 출월은 통해, 지정국 전체에서 출원을 한 것으로 보는 원스톱 국제디자인출원시스템 입니다. 별도의 개별국가 진입이 필요한 PCT와 달리, 지정국에서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기초출원/등록이 필요한 마드리드와 달리, 기초출원/등록 없이도 바로 출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등 협약국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는 개별 출원을 해야 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