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실용신안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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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원절차
  • > 특허·실용신안 > 출원절차
    • STEP 1
      상담신청
      (도면 등 idea 관련자료 전달)
    • STEP 2
      등록가능성 검토/
      결과통보/의견청취
    • STEP 3
      출원진행여부
      최종결정(계약진행)
    • STEP 4
      출원 관련서류
      당소 전달
    • STEP 5
      특허명세서 초안작성후
      고객님께 송부
      (2~4주 내외 소요)
    • STEP 6
      특허명세서
      초안 (고객)검토
    • STEP 7
      출원결정 여부 수신 후
      특허(실용신안)출원진행
    • STEP 8
      최종 출원 서류 발송

    ※주지사항

    • 특허(실용신안) 출원·접수 내용으로 등록가능여부 1차 심사(우선심사 3~6개월 전후, 일반심사 1년 6개월 전후 소요)
    • 거절 사유 존재 시 출원인(고객님)께 내용통지
    • 거절이유 극복을 위한 보정서/의견서 작성 후 특허청 제출(특허중간사건) : 무료진행
    • 최종 거절 시 50%수임료로 해당 건의 신규 재출원 서비스 실시
    특허(실용신안)
    출원 시
    서류구성
    •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지식경재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

    특허심사 관련 안내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흐름도

  • 주요 절차 설명

  • 방식심사
  •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방식심사 흐름도(클릭)
  • 심사청구
  •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3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
    ※ 방어출원 :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 출원공개
  •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출원공개가 없다면, 출원기술은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됨 출원공개 후, 제3자가 공개된 기술내용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발명이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일로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획득 후 청구할 수 있음 (가보호권리)
    ※ 1년 6월의 근거 :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외국출원과 국내출원의 균형 유지(우선기간 12월, 우선권증명서제출기간 4월, 공개준비 2월
  • 실체심사
  •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실체심사 흐름도(클릭)
    특허출원의 거절이유(클릭)
    ※ 최초/최후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각하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사 착수후 보정서가 제출되어 다시 심사한 결과 보정에 의해 발생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후거절이유를 통지
    심사관은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보정에 보정각하 사유를 발견하면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고 이전 명세서로 심사 거절이유통지후 심사 흐름도(클릭)
  • 특허결정
  •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
  •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됨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함
  • 거절결정
  •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 거절결정불복심판
  •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판
  •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 특허심사 주요제도 안내

  • 우선심사제도
  • ·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
  • · 우선심사 제도 상세 안내(클릭)
  • · 우선심사 흐름도(클릭)
  • 특허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
  •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출원심사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 제출기한 이내에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되며, 특허청구범위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청구 가능
  • 심사유예신청제도
  •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출원인이 원하는 유예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늦게 심사받는 대신 희망시점에 맞춰 심사서비스 제공(심사유예 희망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 심사서비스 제공 예정
    심사청구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 가능(별도 신청료 없음)
  • 분할출원
  •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
    분할출원 흐름도(클릭)
  • 변경출원
  • 출원인은 출원후 설정등록 또는 거절결정 확정 전까지 특허에서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변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출원을 선택할 수 있음
    변경출원 흐름도(클릭)
  • 조약우선권주장
  • 파리협약이나 WTO 회원국간 상호 인정되는 제도로 제1국출원후 1년내에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는 경우 제1국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하여 주는 제도
    조약우선권주장 흐름도(클릭)
  • 국내우선권주장
  • 선출원후 1년 이내에 선출원 발명을 개량한 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출원에 선출원 발명을 포함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국내우선권주장 흐름도(클릭)
  • 직권보정제도
  •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백한 오탈자, 참조부호의 불일치 등과 같은 사소한 기재불비만 존재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를 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명세서의 단순한 기재불비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등록 명세서에 완벽을 기하고자 마련된 제도
    (2009.7.1이후 등록결정부터)
  • 재심사청구(심사전치) 제도
  • 심사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에 따라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재심사청구제도)
    재심사청구 흐름도 [2009.7.1이후 출원] (클릭)
    심사전치 흐름도 [2001.7.1이후, 2009.6.30 이전 출원]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