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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를 재산권화하기 위한 첫 단추!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공업상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해당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제품 및 관련제품이 없으며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유사 디자인과 비교 시 신규성과 창작성,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특허사무소에서는 디자인권의 강력한 보호를 위해 출원 전 디자인 등록가능성을 무료로 검토해드립니다.

    디자인출원
    등록 전
    • 디자인 검색 및 등록가능성 검토
    • 출원 및 등록
    • 우선심사신청
    •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 당해 디자인 관련 정보제공
    • 이의 신청
    • 출원인 정보변경신청
    •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 취소소송 및 상고
    디자인출원
    등록 후
    • 디자인권 유지관리(연차료 관리)
    • 권리이전(양도)
    •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설정
    • 경고장 및 답변서 작성
    • 침해 또는 권리범위에 대한 감정서
    • 디자인 무효심판, 심결 취소소송 및 상고
    •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 및 상고

    ※주지사항

    • 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까지 비용은 출원시점(수수료+관납료)과 등록시점(수수료+관납료)으로 구분되며, 총 2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