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를 재산권화하기 위한 첫 단추!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공업상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해당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제품 및 관련제품이 없으며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유사 디자인과 비교 시 신규성과 창작성,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특허사무소에서는 디자인권의 강력한 보호를 위해 출원 전 디자인 등록가능성을 무료로 검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