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053-525-0030
  • F.053-525-0063
    E.youkhan1@hanmail.net
  • 업무내용
  • > 디자인 > 업무내용

    아이디어를 재산권화하기 위한 첫 단추!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동일·유사업종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특허청에 상표출원 및 등록이 없어야합니다.
    따라서 본 특허사무소에서는 상표권의 강력한 보호를 위해 출원 전 상표 등록가능성 등을 무료로 검토해해드립니다.

    상표출원
    등록 전
    • 상표검색 및 등록가능성 검토
    • 출원 및 등록
    • 우선심사신청
    •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 상표 관련 정보제공
    • 이의 신청
    • 출원인 정보변경신청
    •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 취소소송 및 상고
    상표출원
    등록 후
    • 상표권 갱신
    • 권리이전(양도)
    •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설정
    • 경고장 및 답변서 작성
    • 침해 또는 권리범위에 대한 감정서
    • 상표무효심판, 심결 취소소송 및 상고
    • 상표취소심판, 심결 취소소송 및 상고
    • 상표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 취소소송 및 상고

    ※주지사항

    • 상표의 출원 및 등록까지 비용은 출원시점(수수료+관납료)과 등록시점(수수료+관납료)으로 구분되며, 총 2회 발생합니다.